대기업에서 생산한 먹는 샘물(생수)의 위생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장균이 검출돼 과징금을 물거나 악취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전국에서 유통중인 먹는 샘물 50여개사 제품 6백16개를 대상으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을 분석한 결과 풀무원샘물(주)의 "풀무원샘물"이 대장균군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대장균군 양성반응이 나온 제품에서 대장균이 서식할 가능성은 70~8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은 지난해 5월초 충북 괴산군 문광면 유평리 공장에서 생산된 24t(1.5 PET병 1만6천4백40개 분량) 가운데 충남지역에서 판매된 것이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팔다 남은 제품을 긴급회수하고 풀무원샘물측에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4백3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제일제당이 경기도 포천군 화현면 명덕리에 있는 (주)포천음료에 위탁생산해 부산지역에 공급한 "스파클"도 심한 악취로 부적합 제품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환경부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 원인을 분석하는대로 과징금 부과 등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현재 유통중인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각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1년에 두차례 실시되는데 그치고 있다.

게다가 복잡한 행정절차로 부적합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질때까지는 한달이상 걸리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앞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 생산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는등 먹는 샘물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대해 풀무원샘물의 유인택 홍보과장은 "유평리 공장에서 같은 날짜에 생산된 다른 제품에서는 음성판정이 나왔다"며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일제당 관계자는 "지난해말 생수사업부문을 매각했다"며 "스파클 생산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고 밝혔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