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월 이동전화 의료.제약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5~6개 산업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에 나서 담합,불공정약관,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각종 불공정 관행을 한꺼번에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운전학원 예식장 택배 등 10개 분야를 시작으로 오는 2005년까지 총 1백여개 분야의 표준 약관을 제정,보급키로 했다.

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피해구제에 나서는 등 영세한 중소기업의 사업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쟁적 시장구조 확립과 소비자.중소기업 보호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개별 사건으로만 처리해왔다"며 "앞으로는 산업별 시장별로 접근해 시설 생산 유통 소비 등 전과정에 걸친 불공정 관행과 규제를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약자나 불우이웃 등 서민층 소비자를 겨냥한 카르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형사고발조치까지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오는 4월부터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실효성있게 시행하기 위해 출자한도초과분(19조8천억원)은 해소시한인 내년 3월까지 연중 분산매각을 유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뒤 "한국통신 한전 등 공기업의 내부거래 사실은 충격적이고 국민에게 걱정을 끼쳤다"며 "공기업 민간기업 구분없이 부당내부거래를 확실하게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선단식 경영이 없어져야 살 기업은 살고 망할 기업은 망하는 시장질서가 형성된다"며 "철저한 계열분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근.이방실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