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월 이동전화 의료.제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5∼6개 산업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에 나서 담합, 불공정약관,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각종 불공정 관행을 한꺼번에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운전학원 예식장 택배 등 10개 분야를 시작으로 오는 2005년까지 총 1백여개 분야의 표준 약관을 제정, 보급키로 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쟁적 시장구조 확립과 소비자.중소기업 보호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개별 사건으로만 처리해 왔다"며 "앞으로는 산업별 시장별로 접근해 시설 생산 유통 소비 등 전과정에 걸친 불공정 관행과 규제를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약자나 불우이웃 등 서민층 소비자를 겨냥한 카르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형사고발조치까지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뒤 "한국통신 한전 등 공기업의 내부거래 사실은 충격적이고 국민에게 걱정을 끼쳤다"며 "공기업 민간기업 구분없이 계좌추적권을 동원해서라도 부당내부거래를 확실하게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군납유 입찰담합과 관련, SK(주) LG칼텍스정유 에쓰-오일 현대정유 인천정유 등 정유 5사의 입찰담당 임원 6명과 LG칼텍스정유, 에쓰-오일 등 법인 2곳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영근.이방실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