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한아름종금의 투신사에 대한 미지급금 1조8천억원의 지급방법이 5년만기 예보채를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타결됐다.

30일 예금보험공사는 이사회를 열고 한아름종금이 투신사에 지급하지 못한 CP(기업어음) 1조8천억원(이자 포함) 전액을 5년만기 예보채로 대지급키로 결의했다.

예금보험공사가 투신사에 대지급키로 한 예보채는 31일 현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는 5년만기 예보채를 현물로 지급하되 오는 6월21일 투신사가 예보채를 되사주기를 요구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는 ''풋백 옵션''을 추가했다.

아울러 6월21일 이전에 자금이 생길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보채를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 조항도 만들었다.

이로써 투신사들은 예보채로 한아름종금 CP를 대지급받되 5개월 후에는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리게 됐다.

투신사는 그 전에라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예보채를 시장에 팔 수 있다.

그러나 예보채의 금리를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지난 29일 현재 연 5.96%)로 적용키로 해 일정액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