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한강변을 따라 개설된 자전거 도로에 폭주족이나 택배용 오토바이가 다닐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30일 한강둔치 남·북쪽에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용으로 조성한 폭 3∼4?인 87.8㎞의 도로중 61.5㎞를 자전거도로 노선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따라 이 도로에 오토바이나 승용차를 타고 들어갈 경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오토바이 폭주족 등을 단속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자전거 노선 지정을 계기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