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채입찰 대금납입 거부 파문 .. 기관들 내정금리적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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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18%에 그친 낙찰률을 무릅쓰고 예보채 발행을 강행,낙찰받은 일부 기관투자가들이 대금납입을 거부, 파문이 일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9일 1조1천억원어치의 예보채 발행을 위해 입찰을 실시했으나 낙찰된 금액이 2천억원에 불과했고 낙찰금리는 연 6.30%였다.
낙찰받은 기관은 하나증권 1천억원, 수협 3백억원, 산업은행 2백억원, 대우증권 2백억원, 동부증권 2백억원, 한화증권 1백억원이었다.
이들 6개 기관은 30일 "낙찰률이 18%에 불과한데 예금보험공사가 발행금리를 낮추기 위해 미리 결정한 내정금리(연 6.30%)를 적용, 무리하게 낙찰시켰다"며 ''낙찰 원천무효''를 요구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9일 1조1천억원어치의 예보채 발행을 위해 입찰을 실시했으나 낙찰된 금액이 2천억원에 불과했고 낙찰금리는 연 6.30%였다.
낙찰받은 기관은 하나증권 1천억원, 수협 3백억원, 산업은행 2백억원, 대우증권 2백억원, 동부증권 2백억원, 한화증권 1백억원이었다.
이들 6개 기관은 30일 "낙찰률이 18%에 불과한데 예금보험공사가 발행금리를 낮추기 위해 미리 결정한 내정금리(연 6.30%)를 적용, 무리하게 낙찰시켰다"며 ''낙찰 원천무효''를 요구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