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그 자회사 사이의 수의계약과 채무보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공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 1회 이뤄지는 재무정보 공시제도가 연 2회 반기공시로 강화된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30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01년도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공기업들이 자회사와 맺는 수의계약을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금지하고 채무보증도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했다.

선급금과 가지급금의 과대지급,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부당.불공정 거래행위도 금지된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이와 함께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처간 이견 조정을 위해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장에 안문석 고려대 교수를 선임했다.

특위에는 정부의 차관급인사 7명과 민간위원 7명이 참여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