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1.01.31 00:00
수정2001.01.31 00:00
서울지검 조사부(곽무근 부장)는 30일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신창섭(49) 전 한빛은행 관악지점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징역 15년 및 추징금 4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박혜룡(48) 전 아크월드 사장에 대해선 징역 12년을,김영민(36) 전 관악지점 대리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및 추징금 5백만원을 구형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