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일자) 기본조차 안지켜지는 의약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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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6개월을 맞은 의약분업이 온갖 부작용만 낳으면서 겉돌고 있다.
수십년간 지속돼 왔던 의약관행이 하루아침에 고쳐지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현재 의약분업 현장에서 빚어지고 있는 부작용을 과도기적 진통이라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간호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일이 예사로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처방전 없이도 전문의약품을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의약분업의 현주소다.
의약분업이 되면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약제비가 줄어 보험재정의 추가부담은 없을 것이라던 정부의 장담은 무너진지 오래다.
매월 3천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 조만간 또다시 의료보험료를 대폭 인상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이 됐다.
이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처방료와 조제료가 대폭 인상된데다 의보수가가 진료행위.처방일수별로 올라가게 돼 있어 의사들이 과잉진료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오.남용의 대표적 사례였던 주사제 처방비율이 56.6%로 의약분업 이전과 비교해 별 변화가 없고 오히려 고가약 사용 급증으로 약제비는 12%나 증가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무엇을 위해 막대한 비용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의약분업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회의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의약분업은 시행상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착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제도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진료는 의사가,조제는 약사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백년하청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허위처방전 및 불법매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사회적 감시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사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를 없애고,과잉처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방일수 보다 처방건수를 기준으로 의보수가를 산정하는 등 의보수가 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 6개월간의 성과를 냉정히 따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비용은 비용대로 내고 불편은 불편대로 겪으면서 의약품 오.남용이 근절되지 않는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의약분업 제도는 설 땅을 잃을 수밖에 없다.
대다수 국민들은 의약분업에 대해 지칠대로 지쳐 있고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의약분업의 장점에 대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수십년간 지속돼 왔던 의약관행이 하루아침에 고쳐지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현재 의약분업 현장에서 빚어지고 있는 부작용을 과도기적 진통이라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간호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일이 예사로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처방전 없이도 전문의약품을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의약분업의 현주소다.
의약분업이 되면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약제비가 줄어 보험재정의 추가부담은 없을 것이라던 정부의 장담은 무너진지 오래다.
매월 3천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 조만간 또다시 의료보험료를 대폭 인상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이 됐다.
이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처방료와 조제료가 대폭 인상된데다 의보수가가 진료행위.처방일수별로 올라가게 돼 있어 의사들이 과잉진료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오.남용의 대표적 사례였던 주사제 처방비율이 56.6%로 의약분업 이전과 비교해 별 변화가 없고 오히려 고가약 사용 급증으로 약제비는 12%나 증가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무엇을 위해 막대한 비용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의약분업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회의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의약분업은 시행상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착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제도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진료는 의사가,조제는 약사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백년하청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허위처방전 및 불법매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사회적 감시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사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를 없애고,과잉처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방일수 보다 처방건수를 기준으로 의보수가를 산정하는 등 의보수가 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 6개월간의 성과를 냉정히 따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비용은 비용대로 내고 불편은 불편대로 겪으면서 의약품 오.남용이 근절되지 않는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의약분업 제도는 설 땅을 잃을 수밖에 없다.
대다수 국민들은 의약분업에 대해 지칠대로 지쳐 있고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의약분업의 장점에 대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