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0월 대우중공업에서 분할된 대우조선과 대우종합기계의 주식이 2일 재상장된다.

또 대우중공업 주식도 같은 날 변경상장된다.

이번에 재상장 되는 주식은 대우조선 보통주(1억9천6백30만8천1백40주)와 우선주(신형·2백8만2천6백18주),대우종합기계 보통주(1억6천6백19만2천9백16주)와 우선주(신형·1백76만4천4백68주) 등이다.

대우중공업 보통주(2억6천9백38만6천3백52주)와 우선주(구형·6백39만8천1백26주)도 변경상장된다.

이에 따라 대우중공업에 대한 주식매매거래정지 조치도 해제된다.

대우조선공업의 주식분포 상황은 최대주주 등이 40.82%,소액주주가 27.77%를 보유하고 있다.

대우종합기계는 최대주주 등이 57.06%,소액주주가 26.43% 보유하고 있다.

한편 대우조선과 대우종합기계의 기준가격(시초가)은 주당순자산가액을 평가가격으로 정한뒤 평가가격에서 50∼2백% 범위내에서 매도매수호가를 접수,결정된다.

대우중공업은 장개시후 최초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남궁덕 기자 nkd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