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일은증권 여의도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던 99년 3~4월에 H사 주식 24만여주에 대한 매수주문을 내면서 15차례에 걸쳐 허위 또는 고가 매수주문 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4억8천여만원의 매매차액을 챙기는 등 2개사 주가를 조작해 1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고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특정 종목의 주식 시세를 조종하고 있다는 소문을 증권가에 퍼뜨려 거래를 유인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