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보험재정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감기 등 소액 진료비는 의료보험료 일부를 가입자의 개인계좌에 강제적립토록 한 뒤 그 계좌에서 내도록 하는 ''의료저축제도(MSA)''의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진료비가 소액인 경우 전액을 별도로 적립한 계좌에서 지불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업무추진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의료저축제도 등을 통해 소액진료비를 환자가 직접 부담토록 의료보험제의 골격을 바꿔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올해 △보험약가 10% 인하(3천억원) △보험료징수율 제고(1천7백억원) △유소득자 65만명에 의보료 부과(1천5백억원) △건강보험공단 관리운영비 절감(4백50억원) 등을 통해 7천억∼1조원의 의보재정을 절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절감책을 실시하더라도 의료보험 재정적자폭을 줄이기 어려워 올 하반기께 의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노인들이 상담과 경영지원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지역사회 시니어클럽(CSC)''을 올 상반기중 서울 인천 등 3∼5개 대도시의 직능단체 종교단체 노인복지관 등에서 시범 운영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시.도별로 1∼2개의 CSC를 설치할 예정이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금연을 실시하는 방안을 세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민주당은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 개정안 기초소위''의 수정안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김영근.김도경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