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30년 이상된 낡은 아파트 가운데 산 중턱이나 공원내에 나홀로 아파트 형태로 있는 시민아파트 4곳이 오는 3월부터 철거돼 공원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지난 70년대 청운동 연희동 홍제동 등에 각각 건립된 시민아파트 4곳의 부지 5만1천1백1 (1만5천4백58평)를 공원부지로 편입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내달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아파트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결정한 뒤 본격 철거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공원용지로 편입될 예정인 곳은 인왕산공원이 인접한 종로구 청운동 산 4,7번지 일대 청운시민아파트 11개동(5백77호),궁동.안산공원내에 위치한 서대문구 연희동 188의 40 일대와 196의 13 연희시민아파트 1.2지구 11개동(4백60호),서대문구 홍제동 322의 17 안산공원내의 홍제시민아파트 5개동(1백51호) 부지다.

이가운데 청운시민아파트는 세입자를 포함한 이주대상 6백18가구 가운데 1백72가구,연희시민아파트는 4백79가구 가운데 33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이주가 이미 이뤄졌다.

또 홍제시민아파트의 경우 보상대상 2백58가구 가운데 78가구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된 상태다.

지은지 30년이 지난 이들 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기준에 미달하는 재난위험시설물로 판정돼 그동안 철거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