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선보일 기업 인수.합병(M&A) 전용 뮤추얼펀드는 M&A를 목적으로 취둑한 주식을 취득후 3개월간 매각할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증권투자회사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월중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M&A 전용 뮤추얼펀드의 주식매각제한은 단기 주가차익만을 노리고 M&A를 시도하는 행위(그린메일)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 30대그룹 소속 금융기관은 M&A 전용펀드 주식 10%를 초과해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