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학벌문제의 건설적 해법..홍준형 <서울대 공법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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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느 TV 프로그램은 ''학벌공화국''의 폐해를 다루면서 고등학교 졸업 후 막바로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에 진학한 학생의 경우를 하나의 대안처럼 소개했다.
학벌이 골품처럼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학벌계급사회''에서,능력이 있는데도 학벌사냥을 마다하고 어려운 길을 택한 미담이라는 투로 들렸다.
문득 학벌문제의 해법이 그런 것이었던가 의아심이 든다.
우수한 학생이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얻었다면 이를 두고 학벌의 폐해라고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그 ''좋은 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의 실제능력과는 상관없이 직업 선택이나 경력전개상 남들보다 우대를 받았다면 이는 결코 온당치 않은 일이다.
만일 구조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기게 돼 있거나,그 발생가능성이 고도의 개연성에 근접할 경우,우리는 그것을 ''출신학교,특히 출신대학을 이유로 한 부당한 우대 구조''라는 의미에서 학벌문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학벌문제는 인재의 지역편중 현상,그리고 서울대 등 세칭 일류대학의 인재독식 현상과 악순환의 고리로 서로 연결돼 있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일류대출신을 선호하고 우대하는''학벌''이라는 불평등구조를 재생산해 낸다.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면 왜 기업들은 능력보다 허울에 의존해 사원을 채용하는가.
이것은 ''형식적 간판주의 대 실질적 능력주의''라는 단순 도식만으로는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
해마다 신입사원을 모집·채용하는 기업들은 대부분,그 중에는 과감히 학벌파괴를 시도한 예도 없지 않지만,옳든 그르든 출신대학이라는 변수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
유능한 인적 자원들이 단지 출신대학 때문에 차별을 받게 만드는 구조적 장애가 있다면 이를 제거하는 일은 그야말로 인적자원정책의 급선무다.
문제는 일류대 출신들이 그들의 능력과 자질보다 얼마나 더 우대를 받고 있는지,사회의 지도층을 독과점하고 있는 일류대출신 선배들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후배들을 불공정하게 우대하는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
반면 최근 더 빈번히 제기되는 서울대 폐지론이나 대학원중심 대학과 같은 파괴적 대안들이 가져올 결과는 매우 불확실하다.주지하듯이 서울 모 사립대의 한의대에 입학하려면 전국 최고수준의 성적 등 어려운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아마도 서울대에 동일한 학과가 없어서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든 그 대학은 한의대를 설립해 성공을 거두었고,그 성공사례가 쉽사리 뒤집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건설적 해법이 필요하다. 우선 고시문제를 해결하자. 이것은 우리나라 인적 자원의 직종별 균형배분 및 양성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최근 새로 출범한 교육인적자원부가 틀어잡고 씨름해야할 과제다.
고시열풍이 학과와 전공을 불문하고 학문의 전당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시킨지 이미 오래다.문제해결의 관건은 대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을 연계시키는데 있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사법시험법안은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 취득자만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교육여건을 갖춘 대학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면 일정기간 연수를 거쳐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학벌의 폐단보다 더 심각한 망국적 고시열풍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다.
학벌의 폐단을 없애려면 전공분야별로 일류대와 경쟁할 수 있는 우수학과들이 많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종래 교육부가 추진했던 대학특성화 정책은 다 어디로 갔는가.
대학평가사업의 와중에서 실종되다시피 한 대학특성화 정책을 복원해 이를 대학평가시스템에 충분히 반영시켜야 한다.
사회,특히 기업들이 나서서 학벌이란 요소가 더이상 골품같은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신뢰할 수 있고 다양한 인재선발 및 평가방법을 개발,활용해 나가야 한다. 정부도 도와야 한다.
가령 그런 노력을 보인 기업들을 인재선발 모범업체로 선정해 응분의 보상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한다.
joonh@snu.ac.kr
학벌이 골품처럼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학벌계급사회''에서,능력이 있는데도 학벌사냥을 마다하고 어려운 길을 택한 미담이라는 투로 들렸다.
문득 학벌문제의 해법이 그런 것이었던가 의아심이 든다.
우수한 학생이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얻었다면 이를 두고 학벌의 폐해라고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그 ''좋은 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의 실제능력과는 상관없이 직업 선택이나 경력전개상 남들보다 우대를 받았다면 이는 결코 온당치 않은 일이다.
만일 구조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기게 돼 있거나,그 발생가능성이 고도의 개연성에 근접할 경우,우리는 그것을 ''출신학교,특히 출신대학을 이유로 한 부당한 우대 구조''라는 의미에서 학벌문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학벌문제는 인재의 지역편중 현상,그리고 서울대 등 세칭 일류대학의 인재독식 현상과 악순환의 고리로 서로 연결돼 있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일류대출신을 선호하고 우대하는''학벌''이라는 불평등구조를 재생산해 낸다.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면 왜 기업들은 능력보다 허울에 의존해 사원을 채용하는가.
이것은 ''형식적 간판주의 대 실질적 능력주의''라는 단순 도식만으로는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
해마다 신입사원을 모집·채용하는 기업들은 대부분,그 중에는 과감히 학벌파괴를 시도한 예도 없지 않지만,옳든 그르든 출신대학이라는 변수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
유능한 인적 자원들이 단지 출신대학 때문에 차별을 받게 만드는 구조적 장애가 있다면 이를 제거하는 일은 그야말로 인적자원정책의 급선무다.
문제는 일류대 출신들이 그들의 능력과 자질보다 얼마나 더 우대를 받고 있는지,사회의 지도층을 독과점하고 있는 일류대출신 선배들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후배들을 불공정하게 우대하는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
반면 최근 더 빈번히 제기되는 서울대 폐지론이나 대학원중심 대학과 같은 파괴적 대안들이 가져올 결과는 매우 불확실하다.주지하듯이 서울 모 사립대의 한의대에 입학하려면 전국 최고수준의 성적 등 어려운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아마도 서울대에 동일한 학과가 없어서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든 그 대학은 한의대를 설립해 성공을 거두었고,그 성공사례가 쉽사리 뒤집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건설적 해법이 필요하다. 우선 고시문제를 해결하자. 이것은 우리나라 인적 자원의 직종별 균형배분 및 양성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최근 새로 출범한 교육인적자원부가 틀어잡고 씨름해야할 과제다.
고시열풍이 학과와 전공을 불문하고 학문의 전당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시킨지 이미 오래다.문제해결의 관건은 대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을 연계시키는데 있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사법시험법안은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 취득자만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교육여건을 갖춘 대학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면 일정기간 연수를 거쳐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학벌의 폐단보다 더 심각한 망국적 고시열풍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다.
학벌의 폐단을 없애려면 전공분야별로 일류대와 경쟁할 수 있는 우수학과들이 많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종래 교육부가 추진했던 대학특성화 정책은 다 어디로 갔는가.
대학평가사업의 와중에서 실종되다시피 한 대학특성화 정책을 복원해 이를 대학평가시스템에 충분히 반영시켜야 한다.
사회,특히 기업들이 나서서 학벌이란 요소가 더이상 골품같은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신뢰할 수 있고 다양한 인재선발 및 평가방법을 개발,활용해 나가야 한다. 정부도 도와야 한다.
가령 그런 노력을 보인 기업들을 인재선발 모범업체로 선정해 응분의 보상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한다.
joonh@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