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조한천)는 대형 건축물공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면서도 건설기계로 분류되지 않은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관리법령을 개정,건설기계로 분류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로 등록될 수 없어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 등에 활용할 수 없었다.

또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산재보험신청도 할 수 없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특위는 건설교통부와 관련 법령 개정 및 타워크레인 운전자에 대한 면허제도 신설에 합의했다.

노동부와의 협의를 거쳐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시험을 실시키로 했다.

중기특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중소기업인은 저당권 설정 등을 통해 5천4백억원 이상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산재보험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