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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건전화 4개법 임시국회 처리 .. 3당, 수석부총무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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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1일 국회에 계류중인 (가칭) 재정건전화법, 예산회계기본법,기금관리기본법과 금융건전화법(또는 관치금융청산법)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4개 예산법안을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제218회 임시국회 회기중 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주당 천정배, 한나라당 김무성, 자민련 송석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자민련의 교섭단체 등록 이후 첫 3당 수석부총무 회담을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신설된 여성부의 소관 상임위를 정하기 위해 조속히 국회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국회 대정부질문자 수를 민주당 5명, 한나라당 5명, 자민련 1명으로 하되 비교섭단체(무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1명을 양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6일부터 있을 교섭단체 대표연설 순서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먼저 한 사실을 거론, 민주당 우선권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원내 1당에 우선권이 있다고 맞서 합의하지 못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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