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희생자 유족회, 김정일 국방위원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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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858기 폭파 희생자유족회는 지난 87년 미얀마 상공에서 발생한 KAL기 폭파사건과 관련, 북한 김정일국방위원장을 폭발물에 의한 살인 등 혐의로 1일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유족회는 "KAL기 공중폭파 사건은 김정일 위원장의 친필지령에 따라 이뤄졌고 폭파범 김현희는 안기부의 보호 아래 생존해 있어 증인소환이 가능하다"며 고소배경을 밝혔다.
자유민주민족회의 및 대한민국 건국회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김정일 한국방문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도 이날 6.25 남침과 양민납치 및 억류, 미얀마 아웅산 묘지폭탄 테러 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유족회는 "KAL기 공중폭파 사건은 김정일 위원장의 친필지령에 따라 이뤄졌고 폭파범 김현희는 안기부의 보호 아래 생존해 있어 증인소환이 가능하다"며 고소배경을 밝혔다.
자유민주민족회의 및 대한민국 건국회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김정일 한국방문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도 이날 6.25 남침과 양민납치 및 억류, 미얀마 아웅산 묘지폭탄 테러 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