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병원 소속 간호장교 정 모 소령은 1일 흡연이 금지된 병원내 회의실과 사무실 등지에서 남성 군의관들 일부가 계속 담배를 피우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군 형법상 상관의 명령·지시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 소령은 또 면세담배를 군에 공급,병사들의 흡연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담배인삼공사도 함께 고소했다.

정 소령은 고소장에서 "군의관들 일부가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쳐 상해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여군 장교가 흡연문제로 다른 남성 장교를 고소한 것은 창군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