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룡' 한통 민영화] (6) '소유구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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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민영화에 있어 가장 큰 쟁점중 하나는 "민영화 과정에서 소유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이다.
다시 말해 거대 공기업 한통의 주인을 정부에서 다른 민간기업으로 넘기느냐, 아니면 특정 기업이 경영권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한통의 새주인을 찾아주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우선 한통은 기간통신망을 거의 독점하고 있어 특정 기업이 전유할 경우 폐해가 크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소유 분산만 강조할 경우 기업경쟁력을 키우기 어렵다는 반론도 많다.
정부는 이 때문에 현재 여러 방안을 놓고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다.
안병엽 정통부 장관도 2일 한통 민영화 조찬 투자설명회에서 "한통의 소유 지배구조에 대해 대주주가 지배하는 형태와 특정 주인이 없는 국민주 방식, 포철처럼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채 전문경영인을 두는 세가지 방안을 놓고 모두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어 "한통의 소유구조 방향은 각계의 자문을 거쳐 상반기중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로선 특정인에 의한 경영권 남용을 막기 위해 ''주주 분산형 매각''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의 통신업체 민영화 과정을 보더라도 동일인 지분을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는게 판단의 배경이다.
◆ 지분소유 상한선 =현재 특정인이 한통의 주식을 긁어모으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정은 크게 세가지.
우선 오는 6일과 7일 양일간 실시되는 1차 매각의 경우 입찰 상한 수량을 전체 주식의 5%(1천7백30만주)로 못박았다.
경영권을 확보하기엔 부족한 물량이어서 매수자가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지만 향후 추가매각을 고려할 때 부득이한 조치라는게 정부측 입장이다.
''공기업의 경영구조 및 민영화에 관한 특별법''도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한 보유 한도는 15%.
하지만 이 규정은 한통이 민영화된 이후에는 구속력이 사라진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정보통신부 통신업무과 이태희 사무관은 "어차피 이 법은 민영화되기 이전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민영화 이후에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일 경우에는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49%''가 보유 상한선으로 적용된다.
◆ 소유구조 분산의 양면성 =재벌 기업에 의한 독점 폐해를 감안할 경우 지배구조 분산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대부분의 전문가 의견이 일치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남일총 박사는 "외국의 통신업체도 모두 소유구조가 분산돼 있다"며 "한국통신도 반드시 국내 재벌의 영향력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통신의 향후 기업경쟁력 측면에서는 의견이 갈라진다.
양종인 동원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내 은행을 비롯해 과거 데이콤이나 하나로통신 등 특별한 대주주가 없는 기업의 경우 주요 주주간 의견대립으로 제대로 된 경영성과를 올리지 못했다"며 "공정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기업경쟁력이라는 잣대만을 놓고 볼 때는 대주주가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정철 대신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도 "주주를 분산하면 한국통신에 여전히 공기업적 요소가 남게 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국내 대표적인 재벌기업인 대우나 현대 등을 놓고 보더라도 최대주주 존재 유무가 곧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KDI의 남일총 박사는 "경영성과 측면에서도 한국전력이나 한국통신 등 공기업이 일부 재벌기업보다 오히려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 외국 사례 =이미 민영화 과정을 밟은 해외 통신업체들도 대부분 지분을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하거나 일정량의 정부지분 확보를 통해 대주주 지배를 막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의 특성상 독점은 폐해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84년부터 작년까지 정부 지분을 매각한 영국 브리티시텔레콤(BT)의 경우 총 4차에 걸친 매각을 통해 정부 지분을 0%로 만들었다.
하지만 동일인 보유한도(15%)와 특별주(Golden Share) 규정 때문에 특정 기업의 독점은 불가능했다.
지난 97년부터 민영화를 시작한 프랑스의 프랑스텔레콤(FT)도 5%의 동일인 한도 규정을 갖고 있으며 일본 NTT는 현재 6차 매각과정을 거친 이후에도 정부가 45.6%의 지분을 여전히 확보하고 있다.
정종태.안재석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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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침 =2일자 시리즈 "선택과 집중" 가운데 AT커니 관련 부분은 한통에 대한 전반적인 주변인식을 AT커니 K컨설턴트라는 특정인을 내세워 표현한 점에 오류가 있어 정정합니다.
또 한통이 IDC 사업 관련 "6개월이상 사실상 무료임대"는 "서버 구매비용 6개월거치 2년납입"으로 고칩니다.
다시 말해 거대 공기업 한통의 주인을 정부에서 다른 민간기업으로 넘기느냐, 아니면 특정 기업이 경영권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한통의 새주인을 찾아주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우선 한통은 기간통신망을 거의 독점하고 있어 특정 기업이 전유할 경우 폐해가 크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소유 분산만 강조할 경우 기업경쟁력을 키우기 어렵다는 반론도 많다.
정부는 이 때문에 현재 여러 방안을 놓고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다.
안병엽 정통부 장관도 2일 한통 민영화 조찬 투자설명회에서 "한통의 소유 지배구조에 대해 대주주가 지배하는 형태와 특정 주인이 없는 국민주 방식, 포철처럼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채 전문경영인을 두는 세가지 방안을 놓고 모두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어 "한통의 소유구조 방향은 각계의 자문을 거쳐 상반기중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로선 특정인에 의한 경영권 남용을 막기 위해 ''주주 분산형 매각''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의 통신업체 민영화 과정을 보더라도 동일인 지분을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는게 판단의 배경이다.
◆ 지분소유 상한선 =현재 특정인이 한통의 주식을 긁어모으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정은 크게 세가지.
우선 오는 6일과 7일 양일간 실시되는 1차 매각의 경우 입찰 상한 수량을 전체 주식의 5%(1천7백30만주)로 못박았다.
경영권을 확보하기엔 부족한 물량이어서 매수자가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지만 향후 추가매각을 고려할 때 부득이한 조치라는게 정부측 입장이다.
''공기업의 경영구조 및 민영화에 관한 특별법''도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한 보유 한도는 15%.
하지만 이 규정은 한통이 민영화된 이후에는 구속력이 사라진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정보통신부 통신업무과 이태희 사무관은 "어차피 이 법은 민영화되기 이전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민영화 이후에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일 경우에는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49%''가 보유 상한선으로 적용된다.
◆ 소유구조 분산의 양면성 =재벌 기업에 의한 독점 폐해를 감안할 경우 지배구조 분산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대부분의 전문가 의견이 일치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남일총 박사는 "외국의 통신업체도 모두 소유구조가 분산돼 있다"며 "한국통신도 반드시 국내 재벌의 영향력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통신의 향후 기업경쟁력 측면에서는 의견이 갈라진다.
양종인 동원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내 은행을 비롯해 과거 데이콤이나 하나로통신 등 특별한 대주주가 없는 기업의 경우 주요 주주간 의견대립으로 제대로 된 경영성과를 올리지 못했다"며 "공정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기업경쟁력이라는 잣대만을 놓고 볼 때는 대주주가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정철 대신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도 "주주를 분산하면 한국통신에 여전히 공기업적 요소가 남게 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국내 대표적인 재벌기업인 대우나 현대 등을 놓고 보더라도 최대주주 존재 유무가 곧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KDI의 남일총 박사는 "경영성과 측면에서도 한국전력이나 한국통신 등 공기업이 일부 재벌기업보다 오히려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 외국 사례 =이미 민영화 과정을 밟은 해외 통신업체들도 대부분 지분을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하거나 일정량의 정부지분 확보를 통해 대주주 지배를 막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의 특성상 독점은 폐해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84년부터 작년까지 정부 지분을 매각한 영국 브리티시텔레콤(BT)의 경우 총 4차에 걸친 매각을 통해 정부 지분을 0%로 만들었다.
하지만 동일인 보유한도(15%)와 특별주(Golden Share) 규정 때문에 특정 기업의 독점은 불가능했다.
지난 97년부터 민영화를 시작한 프랑스의 프랑스텔레콤(FT)도 5%의 동일인 한도 규정을 갖고 있으며 일본 NTT는 현재 6차 매각과정을 거친 이후에도 정부가 45.6%의 지분을 여전히 확보하고 있다.
정종태.안재석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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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침 =2일자 시리즈 "선택과 집중" 가운데 AT커니 관련 부분은 한통에 대한 전반적인 주변인식을 AT커니 K컨설턴트라는 특정인을 내세워 표현한 점에 오류가 있어 정정합니다.
또 한통이 IDC 사업 관련 "6개월이상 사실상 무료임대"는 "서버 구매비용 6개월거치 2년납입"으로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