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조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종기(49)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2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죄를 모두 인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옛 변호사법에서도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과 법원 및 경찰 직원들에게 건넨 소개비도 소개인이 수사 담당자인 점에 비춰 소개비 지급 시점이 해당 사건 송치 또는 기소 후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상식적인 직무집행 적정성에 어긋나 뇌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