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이슈] 'SW 불법복제 제소' 파장 : 美 對韓 지재권 파상공세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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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 새롬기술 오토데스크 나모인터랙티브 등 국내외 15개 정보통신 관련 업체가 최근 국내 최대의 인터넷 경매업체인 옥션사를 제소했다.
자신들의 소프트웨어(SW)를 불법복제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낸 것이다.
법원에서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든 하지 않든 이 사건은 대내외적으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외적으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미국의 강력한 통상공세를 초래할 수 있고,내적으로는 SW 산업정책의 근본적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통상공세 강화될 수 있다=이미 철강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미국 부시 행정부의 통상공세가 확대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불법복제 문제를 비롯 지식재산권 분야 전반에 걸쳐 새로운 통상공세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우선 미국은 그동안 무역적자가 문제시될 때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 공세적 입장을 취해왔다는 점이 그 가능성을 높여 준다.
이런 경향은 일반상품에 대해선 다소 방어적 성격의 조치를 취하는 것과 대비되긴 하지만 여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한 미국은 확실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흑자를 무한히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국의 불법복제 등으로 봉쇄되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대국이 미국의 이런 지식재산권 공세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된다.
다음으로 지난 1월20일 외교통상부가 발표했지만 미 무역대표부의 7개국에 대한 지식재산권분야 비정기검사(스페셜 301조에 근거) 결과도 마찬가지다.
작년 5월에 이미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던 우리나라에 대한 이번 검사에서 미국은 일부 개선된 점을 평가하면서도 프로그램 불법복제의 단속강화 등 여전히 주문사항을 빼놓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종전의 불법복제 사례와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공세강화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일반업체나 공공기관 등이 불법복제의 온상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미국은 SW 동종업계 내에서도 불법복제가 만연돼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전방위적으로 더욱 강력한 단속을 요구할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대목이다.
오는 4월 말 실시되는 미 무역대표부의 연례 정기검사가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SW 산업정책의 문제점=지금까지 우리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한 미국의 공세에 따른 수동적 입장에서 법적 제도를 개선해온 측면이 강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SW 산업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능동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법과 실질적 집행(enforcement)에 산업정책의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
사실 대부분의 산업이나 기술분야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해도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 항상 혁신의 장애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SW 산업의 경우 이것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개발기간과 제품수명(lifecycle)이 각각 1년일 정도로 혁신주기가 빠르다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식재산권이 보호되고 있다는 전제에서 그런 것이다.
뒤집어 보면 이런 짧은 혁신주기로 인해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그럼에도 불법복제가 만연하고 또 이를 방치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미국 프라이스워터하우스는 불법복제 비율이 낮고 시장규모가 큰 미국에서도 매출규모 1천만달러 이하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중에서 2년내에 충분한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할 프로젝트를 수용할 만한 기업은 3분의 1이하라고 했다.
그렇다면 시장규모는 작은 데 불법복제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새로 개발된 제품이 시장에 출시돼 경쟁에 들어가기도 전에 사장되고 마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SW 기업들에 연구보조금을 준다거나 각종 지원센터 설치로 생색내기 보다는 차라리 그 자금을 모두 불법복제를 제거하는 쪽으로 돌려서라도 법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SW 산업에 관한 한 가장 비용효과적인 산업정책이자 혁신정책이다.
안현실 전문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자신들의 소프트웨어(SW)를 불법복제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낸 것이다.
법원에서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든 하지 않든 이 사건은 대내외적으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외적으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미국의 강력한 통상공세를 초래할 수 있고,내적으로는 SW 산업정책의 근본적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통상공세 강화될 수 있다=이미 철강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미국 부시 행정부의 통상공세가 확대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불법복제 문제를 비롯 지식재산권 분야 전반에 걸쳐 새로운 통상공세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우선 미국은 그동안 무역적자가 문제시될 때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 공세적 입장을 취해왔다는 점이 그 가능성을 높여 준다.
이런 경향은 일반상품에 대해선 다소 방어적 성격의 조치를 취하는 것과 대비되긴 하지만 여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한 미국은 확실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흑자를 무한히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국의 불법복제 등으로 봉쇄되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대국이 미국의 이런 지식재산권 공세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된다.
다음으로 지난 1월20일 외교통상부가 발표했지만 미 무역대표부의 7개국에 대한 지식재산권분야 비정기검사(스페셜 301조에 근거) 결과도 마찬가지다.
작년 5월에 이미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던 우리나라에 대한 이번 검사에서 미국은 일부 개선된 점을 평가하면서도 프로그램 불법복제의 단속강화 등 여전히 주문사항을 빼놓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종전의 불법복제 사례와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공세강화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일반업체나 공공기관 등이 불법복제의 온상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미국은 SW 동종업계 내에서도 불법복제가 만연돼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전방위적으로 더욱 강력한 단속을 요구할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대목이다.
오는 4월 말 실시되는 미 무역대표부의 연례 정기검사가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SW 산업정책의 문제점=지금까지 우리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한 미국의 공세에 따른 수동적 입장에서 법적 제도를 개선해온 측면이 강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SW 산업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능동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법과 실질적 집행(enforcement)에 산업정책의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
사실 대부분의 산업이나 기술분야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해도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 항상 혁신의 장애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SW 산업의 경우 이것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개발기간과 제품수명(lifecycle)이 각각 1년일 정도로 혁신주기가 빠르다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식재산권이 보호되고 있다는 전제에서 그런 것이다.
뒤집어 보면 이런 짧은 혁신주기로 인해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그럼에도 불법복제가 만연하고 또 이를 방치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미국 프라이스워터하우스는 불법복제 비율이 낮고 시장규모가 큰 미국에서도 매출규모 1천만달러 이하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중에서 2년내에 충분한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할 프로젝트를 수용할 만한 기업은 3분의 1이하라고 했다.
그렇다면 시장규모는 작은 데 불법복제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새로 개발된 제품이 시장에 출시돼 경쟁에 들어가기도 전에 사장되고 마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SW 기업들에 연구보조금을 준다거나 각종 지원센터 설치로 생색내기 보다는 차라리 그 자금을 모두 불법복제를 제거하는 쪽으로 돌려서라도 법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SW 산업에 관한 한 가장 비용효과적인 산업정책이자 혁신정책이다.
안현실 전문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