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근저당권 설정비를 면제해 주는 서비스가 은행 보험 등 금융권에 확산되고 있다.

한미은행은 5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고객에게 근저당권설정비를 면제해 준다고 4일 발표했다.

설정비 면제는 대출금액 3천만원 이상, 대출기간 2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는 고객에게 적용된다.

한미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실세금리연동형의 경우 3개월CD(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에 따라 3개월마다 조정되며 현재 연 8.3%다.

하나은행도 5일부터 오는 4월14일까지 만기 3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고객에게 근저당설정비를 면제해 준다.

하나은행은 이와 함께 소액긴급자금이 필요한 주택담보대출 고객에게 대출금액의 10% 범위내(최고 1천만원)에서 추가 보증없이 마이너스 대출도 해 주기로 했다.

설정비 면제는 지난해 시티은행과 HSBC(홍콩상하이은행)같은 외국계 은행에서 시작돼 농협 제일은행이 뒤따랐고 신한은행도 지난 1일부터 5천억원 한도 내에서 설정비를 면제해 주고 있다.

삼성생명 흥국생명 등 보험사들도 설정비 면제상품을 앞세워 주택담보대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