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안전청은 5일 유럽지역 광우병 발생국가에서 반추(되새기질)동물을 원료로 한 식품의 수입을 잠정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농림부는 유럽산 소 등 반추가축과 그 부산물이 제3국을 통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수입때 "유럽지역 30개국산 반추가축 생산물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토록 했다.

식약청은 이날 "유럽지역의 광우병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광우병 유입을 완전차단하기 위해 반추동물을 원료로한 식품의 수입도 당분간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육골분이 함유된 배합사료는 사료포장지에 "반추가축 사료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사료관련 단체에 긴급 지시하고 각 시도에 이를 점검토록 시달했다.

농림부는 지난 1일부터 동물성 사료 사용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1백51개 사료업체 가운데 지금까지 조사한 41개 업체에서 동물성 사료를 소에 먹인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업체에 대해선 조사를 진행중이다.

고기완.정종호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