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0060번의 콜센터가 개설되면 민원인은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통화로 3백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원 스톱 서비스''를 내세우고 콜센터 운영을 위해 전문상담요원 1백명을 배치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세무서 지방청 본청으로 분산된 세무상담은 하나로 통합된다.
국세청은 우수 직원을 상담요원으로 배치하되 지역적 단순.대면 상담기능은 관할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계속 수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