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 자동차 부품의 음성적인 유통에 따른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중고자동차 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5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한편 폐차가격 담합행위를 벌인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천6백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