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자신탁운용사나 증권사는 투신상품을 광고할 때 세전수익률 이외에 세금을 떼고 실제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세후실현수익률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투자자가 비과세펀드 등 다른 펀드와 세금 비용을 정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투자신탁협회의 광고·선전에 관한 지침을 이같이 고쳤다고 발표했다.

투신상품 광고의 경우 지금까지는 환매신청 후 환매금액의 지급이 가능한 구체적 시기, 성과보수 등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세전수익률 등만 표시해 왔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