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으로 분류돼 모기업 협력업체의 입주가 불가능했던 울산시 북구 효문·연암지역 일대에 중소 제조업체의 입주가 허용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는 5일 효문·연암지역에 조선 및 자동차 관련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한 결과 산업자원부가 이를 최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공단 지원시설구역으로 고시된 효문·연암지역 2백10만㎡ 가운데 미개발 상태인 60만㎡에 자동차,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조선 관련업체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