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와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업자 등은 부품.소재 전문기업 투자를 위한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연금 국민주택기금 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도 이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앞으로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 출자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산자부는 오는 25일까지 시행령에 대한 각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산자부 자본재산업총괄과 (02)500-2444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