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5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가 인권위원회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결정했다고 정장선 수석 부대변인이 밝혔다.

민주당은 독립적 국가기구 형태의 국가인권위에 청문회 개최,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등의 권한을 부여하되 그동안 논란이 돼온 증인 신문권은 부여하지 않는 쪽으로 개정안을 마련키로 잠정 결정했다.

민주당은 7일 법무부와의 당정회의를 거쳐 오는 9일 최종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