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도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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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기업은 오는 4월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된다.
지주회사가 갖고 있는 자회사 지분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벤처기업 주식일 경우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 투자기관 등 공기업이 자본금 30억원이상(증권거래소 상장 요건) 규모인 민간회사와 주력 사업부문에서 경쟁관계에 있을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독점적 성격을 갖고 있는 공기업이 많아 대규모 기업집단에 들어갈 공기업은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벤처지주회사의 범위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총 주식가액의 50% 이상이 중소기업청에서 인정한 벤처기업의 주식일 때로 규정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
지주회사가 갖고 있는 자회사 지분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벤처기업 주식일 경우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 투자기관 등 공기업이 자본금 30억원이상(증권거래소 상장 요건) 규모인 민간회사와 주력 사업부문에서 경쟁관계에 있을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독점적 성격을 갖고 있는 공기업이 많아 대규모 기업집단에 들어갈 공기업은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벤처지주회사의 범위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총 주식가액의 50% 이상이 중소기업청에서 인정한 벤처기업의 주식일 때로 규정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