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을 법정관리하는 것보다는 청산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자산실사결과가 나왔다.

이에따라 동아건설이 신청한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곧바로 파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6일 서울지방법원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동아건설의 청산가치를 1천9백42억4천9백만원,존속가치를 1천7백18억1천9백만원으로 산출한 최종보고서를 서울지법 파산부에 제출했다.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2백24억원정도 높게 나와 회사를 청산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담당재판부는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이번주 안에 법정관리개시결정을 유지할지,폐지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정관리개시결정이 폐지되면 채권자나 재산보전관리인이 파산신청을 하고 곧바로 청산작업에 들어간다.

개시결정이 폐지되지 않으면 오는 16일 채권자집회를 연뒤 정리계획안을 제출받고 법정관리여부를 재검토하게 된다.

동아건설이 청산절차를 밟을 경우 경제전반에 큰 파장을 몰고오는 것은 물론 리비아측과의 외교분쟁도 예상된다.

리비아는 이미 한국정부에 ''동아건설이 청산되면 한국업체의 리비아 진출에 제재나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건설의 청산으로 채권자들이 입게 될 손실은 총 4조2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빚(부채)은 4조3천9백22억원인데 반해 청산가치가 1천9백42억여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백광엽·정대인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