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 부장)는 7일 주식시장 개장 직전 허위 매수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전 하나증권 강남지점 투자상담사 송재호(40)씨와 최병규(38)씨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와 최씨는 지난해 1∼2월 거래소 상장사인 H,N사 등과 코스닥 등록종목인 S사 주식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각 종목별로 수십회에서 수백회에 걸쳐 주가를 조작,각각 11억여원과 1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주식시장 개장 직전 동시호가로 대량의 허위 매수주문을 내 매수세가 우세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뒤 개장과 동시에 주문을 취소하고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수만주를 공매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두 사람은 이같은 방식으로 공매도를 한 뒤에는 공매도한 주식을 채우기 위해 다시 한번 주가조작에 들어가 수십만주의 고가 매도주문을 허위로 내 주가를 떨어뜨린 뒤 매도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차익을 올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시세조종으로 챙긴 부당이득의 3배가 2천만원을 넘을 경우 부당이득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