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법무부는 7일 당정협의를 갖고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의 핵심쟁점인 국가인권위의 조사대상과 범위,그리고 인권위원들의 면책특권 등을 놓고 입장을 조율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거듭했다.

국가인권위의 조사대상과 관련,민주당은 불법적인 신체 자유에 대한 침해 행위뿐 아니라 모든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침해행위를 포괄적으로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모두 포함시킬 경우 고충처리위의 기능과 중복된다며 수사 교정 및 구금기관에서의 가혹행위,평등권 침해행위로 대상을 국한시키자고 맞섰다.

조사범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도 인권위가 조사할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법무부는 무혐의 처리된 사건에 대한 조사는 검찰권한의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인권위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민.형사상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형사상 면책특권만 인정할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정대철 최고위원을 비롯한 인권법 7인소위 위원과 김정길 법무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김중권 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인권법을 더 이상 끌고 나갈 수는 없다"며 "당정간에 합의간 된 것은 합의된 대로,안된 것은 안된 대로 8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해 결론을 내린 뒤 이번 임시국회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