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만기 직전 발생한 종금사의 영업정지 명령으로 인출을 못하다가 어음 발행 회사의 부도로 상환이 불가능해졌다면 종금사와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감독기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7일 (주)선진이 "종금사 영업정지로 어음인출이 늦어져 손해를 봤다"며 파산한 항도종금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항도종금의 채무가 인정된다"며 "금감원은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진이 S파이낸스의 기업어음을 매입해 항도종금에 보관한 점과 정부의 종금사 업무정지 조치로 어음 인출이 4개월간 늦어져 원고측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선진은 지난 97년 9월 S파이낸스가 발행한 20억원의 기업어음을 매입,항도종금에 위탁하고 있다가 만기가 도래해 어음금 인출을 요구했으나 만기일 직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항도종금이 어음의 상환을 거부,돈을 받지 못하다가 S파이낸스의 부도로 끝내 상환이 불가능해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