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채 등 자산 15%내 제한..'개방형 뮤추얼' 봇물...세부시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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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는 개방형 뮤추얼펀드가 다음달까지 모두 18개 선보인다.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종류도 주식형펀드 뿐만 아니라 채권형 혼합형펀드 등 다양해 간접투자자들의 선택폭을 넓혀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개방형 뮤추얼펀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인디펜던스 주식형펀드'',마이에셋의 ''징기스칸 성장형2호''에 이어 KTB 유리 마이다스 글로벌에셋 등이 이달중 개방형 뮤추얼펀드 투자자 모집에 나선다.
SEI에셋 월드에셋 그린에셋 등은 3월달에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발매할 계획이다.
◆개방형 뮤추얼펀드 판매계획=유리자산운용과 미래에셋이 ''인덱스형''을 내놓는다.
''인덱스형''은 모집자산의 9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되 포트폴리오를 KOSPI200처럼 구성하는 게 특징이다.
유리자산운용은 "지수 자체가 바닥권이라고 보고 지수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KTB자산운용은 ''혼합형펀드''를 내놓되 단기시세차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KTB자산운용은 "올해 종합주가지수가 500∼800의 박스권을 이룰 것으로 보고 저가에 집중매수해서 고점 근처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에셋은 아직까지 주식시장이 다소 불안하다고 판단해 주식을 30% 이하로만 편입하는 안정형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마이다스에셋은 주식을 60% 이상 편입하는 성장형펀드를 내놓을 계획이다.
◆개방형 뮤추얼펀드 세부시행방안=금융감독원은 환매수수료 부과여부를 자율에 맡기되 펀드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기환매수수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개발형 뮤추얼펀드에 가입한지 90일 이내에 환매하면 이익금의 7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자산운용사는 수수료를 투자자들이 가입할때 받든지(선취),환매할때 받든지(후취),기간에 따라 받든지(기간배분방식) 자율로 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투자자들의 환매요구에 응하기 위해 자산운용사가 자산의 10% 이상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토록 했다.
환매요청이 일시에 몰릴 경우에 대비해 자산의 10% 이내에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투기등급채권 등 비유동성 자산은 15% 이내로 제한했다.
개방형 뮤추얼펀드는 보유 유가증권 매각을 통한 환매가 의무화됐다.
판매증권사는 미매각 유가증권을 원칙적으로 보유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보유한다 하더라도 즉시 자산운용사에 환매청구를 하도록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종류도 주식형펀드 뿐만 아니라 채권형 혼합형펀드 등 다양해 간접투자자들의 선택폭을 넓혀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개방형 뮤추얼펀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인디펜던스 주식형펀드'',마이에셋의 ''징기스칸 성장형2호''에 이어 KTB 유리 마이다스 글로벌에셋 등이 이달중 개방형 뮤추얼펀드 투자자 모집에 나선다.
SEI에셋 월드에셋 그린에셋 등은 3월달에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발매할 계획이다.
◆개방형 뮤추얼펀드 판매계획=유리자산운용과 미래에셋이 ''인덱스형''을 내놓는다.
''인덱스형''은 모집자산의 9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되 포트폴리오를 KOSPI200처럼 구성하는 게 특징이다.
유리자산운용은 "지수 자체가 바닥권이라고 보고 지수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KTB자산운용은 ''혼합형펀드''를 내놓되 단기시세차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KTB자산운용은 "올해 종합주가지수가 500∼800의 박스권을 이룰 것으로 보고 저가에 집중매수해서 고점 근처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에셋은 아직까지 주식시장이 다소 불안하다고 판단해 주식을 30% 이하로만 편입하는 안정형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마이다스에셋은 주식을 60% 이상 편입하는 성장형펀드를 내놓을 계획이다.
◆개방형 뮤추얼펀드 세부시행방안=금융감독원은 환매수수료 부과여부를 자율에 맡기되 펀드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기환매수수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개발형 뮤추얼펀드에 가입한지 90일 이내에 환매하면 이익금의 7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자산운용사는 수수료를 투자자들이 가입할때 받든지(선취),환매할때 받든지(후취),기간에 따라 받든지(기간배분방식) 자율로 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투자자들의 환매요구에 응하기 위해 자산운용사가 자산의 10% 이상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토록 했다.
환매요청이 일시에 몰릴 경우에 대비해 자산의 10% 이내에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투기등급채권 등 비유동성 자산은 15% 이내로 제한했다.
개방형 뮤추얼펀드는 보유 유가증권 매각을 통한 환매가 의무화됐다.
판매증권사는 미매각 유가증권을 원칙적으로 보유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보유한다 하더라도 즉시 자산운용사에 환매청구를 하도록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