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법무부는 7일 당정협의를 갖고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의 핵심쟁점을 조율, 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국가기구 형태로 설치키로 합의했다.

민주당 정대철 최고위원을 비롯한 인권법 7인 소위위원과 김정한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또 인권위의 조사대상과 관련, 헌법에 규정된 양심 주거이전 직업선택 등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차별행위를 포함시킨다는 원칙을 정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조사권을 갖도록 했으며, 인권위원의 면책특권 범위는 법무부안을 받아들여 형사상 책임에만 국한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정무직위원 수와 관련, 법무부는 2인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4인을 주장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마련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8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 최종 결론을 내린 뒤 이번 임시국회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