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꿔 전세분쟁도 줄이고 임대사업도 벌이세요''

건축업체인 미르건축사사무소는 8일 1백70여만원의 비용(5가구 기준)으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주고 임대사업자등록까지 해주는 ''다가구전환 대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하려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변경하고 이를 구청에 접수한 뒤 법원에 등기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물에 담보대출금이 있을 경우 대출금을 개개의 주택별로 담보변경도 해줘야 한다.

비용은 5가구를 기준으로 할때 설계비 등기비 평가수수료 교통비 등을 포함,3백50만원 정도 소요돼 선뜻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미르건축은 이같은 절차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설계를 직접 해주고 구청·법원 등의 등록대행서비스를 한꺼번에 처리해준다고 설명했다.

다가구주택은 실제로는 여러 가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가구로 분류돼 집이 가압류되거나 경매에 들어가면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정부가 다세대로 전환해 개별등기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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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