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한달간 전국 1만2천2백86개 오염물질배출업소를 단속한 결과 물과 공기를오염시키다 적발된 1천2백70개 업소(10.3%)에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특히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거나 무허가 시설을 운영한 협진염직공업사,신영축산,세영섬유,삼광제지공업,농협중앙회 목우촌음성계육가공공장 등 4백33개 업소는 검찰에 고발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무허가시설 운영 4백66개(36.6%)△배출허용기준 초과 3백63개(28.5%)△방지시설 비정상가동 1백2개(8.3%)△기타 3백39개(26.6%)등이다.

지난해 11월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던 대한제당 화학사업부는 환경관리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를 받았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