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환씨 징역 5년 .. 법원, 법정구속 유예 입력2001.02.09 00:00 수정2001.02.0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8일 건설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국당 김윤환 대표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5년 및 추징금 33억5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항소심 선고 때까지 법정구속은 유예했다.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전라·충청 등 내륙 최대 30㎝ '눈폭탄'…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전라권과 제주도, 충청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4일 오전 7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기상... 2 서울 관악구, 지방세 체납자 암호화폐 압류 나선다 서울 관악구가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압류해 체납액 징수 강화에 나선다.최근 가상자산 시장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악구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의 ... 3 "괴롭힘 털어놓은 그 선배도…" 故 오요안나 유족 '분통'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미 선임에게 보고했었다는 유족 측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일 TV조선에 따르면 오씨가 숨지기 두 달 전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괴롬힘 사실을 선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