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연대보증인에게 지나친 책임을 지우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거래약정서 보증규정을 불공정약관으로 보고 해당 조항을 수정.삭제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상대로 보증을 서줄 때 연대보증을 선 해당 회사 전문경영인(고용 임원)이 퇴임하고 나서까지 보증책무를 지도록 하는 등 불공정 보증거래 약정을 맺어 왔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