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편과 사별한 中 조선족 '국적취득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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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편과 결혼했다가 남편이 사망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 2명이 한국국적 취득허가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방모(43·여·서울 용두동)씨는 8일 국가를 상대로 국적 취득허가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방씨는 소장에서 "지난 93년 한국인과 결혼했지만 입국이 1년 늦어져 국적허가신청을 하지 못했고 남편이 사망해 호적마저 상실했다"며 "한국인과 결혼했고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도 한국에 거주한 만큼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모(40)씨도 이날 같은 소송을 내고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하던 중 6개월 만에 남편이 사망했다"며 "입국 당시 혼인한 상태였고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한국 국적 취득신청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방모(43·여·서울 용두동)씨는 8일 국가를 상대로 국적 취득허가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방씨는 소장에서 "지난 93년 한국인과 결혼했지만 입국이 1년 늦어져 국적허가신청을 하지 못했고 남편이 사망해 호적마저 상실했다"며 "한국인과 결혼했고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도 한국에 거주한 만큼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모(40)씨도 이날 같은 소송을 내고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하던 중 6개월 만에 남편이 사망했다"며 "입국 당시 혼인한 상태였고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한국 국적 취득신청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