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최대 현안이었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이 5년간 유예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오늘 열릴 노사정위에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지만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내년부터 시행키로 돼 있는 기업별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의 발효시기를 5년간 유예키로 노사정간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사정간 타협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겠으나 최근의 경제난 등을 감안할 때 소모적인 논쟁과 대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잘 된 일이라고 본다.

특히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수년간 유예키로 한 것은 매우 현명한 판단이다.

우리와 같은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짐이 될 게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실 기업별 복수노조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착될 때까지는 결코 도입돼선 안될 제도라는 것이 우리의 지론이다.

상급단체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나뉘어져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별 복수노조를 허용할 경우 산업현장은 노노간 또는 노사간 갈등의 아수라장이 돼 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비해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착된 선진국의 경우 복수노조가 법으로 허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률이 10% 미만이고 유럽의 경우 산별노조는 몰라도 기업별 복수노조가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조차 힘들 정도다.

그렇지 않아도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우리 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마당에 또다시 노사갈등을 증폭시킬 것이 뻔한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큰 짐이 될게 분명하다. 사정이 이렇다면 차제에 복수노조는 유예할 것이 아니라 허용여부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아울러 5년간 유예키로 한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가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예기간중 노조가 임금을 지급하는 선진국에 비해서도 2∼3배나 많은 전임자를 적정수준으로 줄이는 한편 재정자립도가 높은 대기업 및 공기업 노조는 법 이전에 스스로 지원을 사양해야 한다.

97년부터 4년 가까운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를 이유로 또다시 시행이 5년간 유예된 것은 노동계가 전임자 축소에 노력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노조의 자주성·독립성을 보장하고,성숙된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후진적인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