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광우병 국내유입차단을 위해 소 양 염소 등 유럽산 반추동물의 모든 장기 부산물을 의약품이나 화장품제조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97년 7월부터 지금까지 유럽산 반추동물의 뇌 척수 눈 등 3개 장기와 그 추출물에 대해서만 의약품이나 화장품 제조원료로 사용치 않도록 하던 것을 태반이나 간 등 반추동물의 모든 장기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미 지난 96년 4월에는 영국과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각종 원료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오는 13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와 관련,국내 제약사와 화장품 제조업체 등에 공문을 보내 유럽산반추동물의 부산물을 의약품이나 화장품 제조원료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토록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최수영 의약품안전국장은 "이번 조치검토는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의 소 등에서 추출된 원료를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에 사용치 않도록 권고한 일본의 조치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