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재보험사 3곳 영업허가..금융감독위, 뮌헨社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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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어 뮌헨재보험,쾰른재보험,스위스재보험이 신청한 국내지점의 재보험사업 예비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세계 재보험 시장에서 ''빅5''에 드는 이들 세개 재보험사는 그동안 주재사무소 형태로 국내에 진출해 있었으나 본격 영업을 위해 지점 설립과 함께 보험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금감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퍼스트아메리칸권원보험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권원보험사업 예비허가를 내줬다.
권원보험(Title Insurance)은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해 부동산소유자나 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특히 미국에서 부동산 거래의 안전장치로 활성화돼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
세계 재보험 시장에서 ''빅5''에 드는 이들 세개 재보험사는 그동안 주재사무소 형태로 국내에 진출해 있었으나 본격 영업을 위해 지점 설립과 함께 보험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금감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퍼스트아메리칸권원보험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권원보험사업 예비허가를 내줬다.
권원보험(Title Insurance)은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해 부동산소유자나 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특히 미국에서 부동산 거래의 안전장치로 활성화돼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