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 5년간 유보...노사정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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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시기가 오는 2007년 1월 1일로 당초 계획보다 5년 연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97년 이후 설립돼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받지 못했던 신규 노조는 물론 기존 노조도 향후 5년간 사용자로부터 계속 전임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단위 사업장 내에서 복수노조 설립도 5년간 금지된다.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는 9일 상무위원회와 본위원회를 열고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경과조치를 개정,시행을 5년씩 유보키로 합의했다.
또 97년 이후 탄생한 노조도 사용자와의 자율적인 교섭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관련 규정은 지난 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될 때 채택돼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이에 따라 지난 97년 이후 설립돼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받지 못했던 신규 노조는 물론 기존 노조도 향후 5년간 사용자로부터 계속 전임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단위 사업장 내에서 복수노조 설립도 5년간 금지된다.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는 9일 상무위원회와 본위원회를 열고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경과조치를 개정,시행을 5년씩 유보키로 합의했다.
또 97년 이후 탄생한 노조도 사용자와의 자율적인 교섭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관련 규정은 지난 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될 때 채택돼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