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경우미르피아(종목명 미르피아)의 주식시세조종 및 내부자거래 혐의를 포착,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경우미르피아는 지난해 7월초부터 24일 사이에 주가가 1만6백원(액면가 5천원)에서 3만4천8백원으로 폭등했으며 이기간에 시세조종(속칭 작전)과 내부자 거래가 이뤄진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당시 경우미르피아는 환경산업 쪽으로 신규사업 진출을 검토중이며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라는 공시를 낸 적이 있다"며 이와 관련된 시세조종 등의 혐의가 있어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경우미르피아는 주가가 폭등세를 보일 당시인 지난해 7월20일 유상증자 일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유상증자를 위한 실무 절차를 밟는 데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 증자신고를 하지 않아 이번에 과징금 부과 조치까지 받게 됐다.

금감원은 9일 경우미르피아에 대해 증권거래법위반(증자 미신고)으로 1억3천3백만원의 부과금 조치를 내렸다.

경우미르피아는 1992년에 코스닥에 상장(등록)된 피혁원단 생산업체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