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부터 버스터미널, 상가밀집지역, 자동차 전용극장 등에서 2분 이상 승용차 엔진을 공회전하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승합.버스.화물차 등 경유차의 경우 5분을 초과하는 차량을 단속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중 자동차 공회전을 단속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말까지 이같은 내용의 관련 조례를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자동차공해연구소의 연구 결과, 승용차는 겨울철에도 2분 이상의 공회전이 불필요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공회전 규정을 어길 경우 주.정차위반과 마찬가지로 4만∼5만원선의 과태료를 물릴 것을 검토중이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