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분식결산 회계 이미 반영"..안건회계 "파산결정 막으려는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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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회계법인은 동아건설이 분식결산했다고 발표한 부분은 이미 회계처리에 반영된 것으로 현재 분식부분이 남아 있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동아건설의 회계처리를 맡았던 안건회계법인 고위관계자는 11일 "동아건설의 9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당시 시점까지 7천1백40억원의 손익 수정요인이 발생해 이를 손익수정손실 계정과목으로 처리했다"며 "이에 따라 98년 시점에서 분식 등에 의해 과다계상된 손익은 이미 감사보고서에 모두 반영됐다"고 밝혔다.
또 "7천1백40억원중 5천2백억원정도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동아건설이 분식 등으로 회계를 조작했을 수는 있지만 현 장부에 7천억원이 부풀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며 "동아건설이 분식결산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법원의 파산결정을 막아보겠다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엉터리 회계장부를 바탕으로 한 파산결정은 원천무효라는 주장을 하면 일단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속셈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전직 임원 등 회계 관련자들을 상대로 분식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요구하는 한편 분식주장의 사실여부와 분식규모, 경제성에 대한 영향을 정밀 검토한 뒤 법정관리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근호 기자 bae7@hankyung.com
동아건설의 회계처리를 맡았던 안건회계법인 고위관계자는 11일 "동아건설의 9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당시 시점까지 7천1백40억원의 손익 수정요인이 발생해 이를 손익수정손실 계정과목으로 처리했다"며 "이에 따라 98년 시점에서 분식 등에 의해 과다계상된 손익은 이미 감사보고서에 모두 반영됐다"고 밝혔다.
또 "7천1백40억원중 5천2백억원정도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동아건설이 분식 등으로 회계를 조작했을 수는 있지만 현 장부에 7천억원이 부풀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며 "동아건설이 분식결산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법원의 파산결정을 막아보겠다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엉터리 회계장부를 바탕으로 한 파산결정은 원천무효라는 주장을 하면 일단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속셈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전직 임원 등 회계 관련자들을 상대로 분식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요구하는 한편 분식주장의 사실여부와 분식규모, 경제성에 대한 영향을 정밀 검토한 뒤 법정관리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근호 기자 bae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