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세제혜택 있나 ]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이자소득 비과세 등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다.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개인사업가인 K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자.

4인 가족의 가장인 K씨는 시가 15억원의 건물과 기타 유동자산 1억원을 소유하고 있고 연간 소득은 1억원 정도다.


<>어떤 세제 혜택이 있나=우선 K씨를 모델로 종신보험을 설계해 보자.

주계약 1억원에 정기특약(65세만기) 1억원을 조립해 65세까지 2억원의 사망보험금이 보장되도록 한다.

이때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일치시키는 게 좋다.

가입 10년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K씨 자신을 계약자로 했다면 보험금 전액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지만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자녀이면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가 부가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납입했던 보험료에 대한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다.

10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 7천5백만원을 K씨가 자녀대신 납입하였다면 기초공제 3천만원을 초과한 4천5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4백50만원을 내야하는 것이다.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라=대부분의 재산을 부동산으로 소유한 경우 상속세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하게 된다.

반면 종신보험을 가입했다면 사고를 당했을 때 나오는 보험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점이 종신보험의 또 하나의 장점으로 고객 재산에 맞춰 정확히 설계되는 맞춤보험이기 때문이다.


<>평생 연금 수령도 가능하다=K씨가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연금전환특약을 활용해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연금 수령 방법에는 연금을 종신까지 수령하는 방법,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 종신까지 연금을 수령하다가 본인이 사망하면 잔여금액을 상속자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 등 세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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